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가 1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적으로 선거기일을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돌을 촉발시킬 필요가 것인데 적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양강’ 대표인 강인영 변호사는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까지도 선고기일이 미리 지정되지 않았음으로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며 “(그러나) 저는 14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재판소규칙 제436호 어디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든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확인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규칙 제21조(기일의 통지) 제1항에는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팩시밀리·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밖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기일은 심문기일 등을 의미하고 선고기일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선고기일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간이식으로 단시간 내에 기일을 통지하면 됨을 알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물론 관행상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미리 여유를 두고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주고는 있지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으로 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도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다.
탄핵 찬성과 기각이 6대 4 또는 5.5대 4.5 정도로 분명하게 나뉘어 있고, 선고 결과에 따라 불만 세력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해 통보한다면 일촉즉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관들 역시 모르진 않을 거란 얘기다.
강 변호사는 “급기야 선고기일에 재판관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단시간 내에 선고기일을 통보하고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며 “(동시에) 14일은 금요일로, 이후 주말 동안 혼란 속에 조속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주중보다 낫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강 변호사는 “(무엇보다) 선고기일이 지연될수록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1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법학석사)을 졸업했으며, 민선7기 때는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현재는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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