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윤석열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교수·연구자 3280명이 탄핵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교수·연구자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외부 침략이나 내란 등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는 그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고 군 병력을 동원하려 한 점을 들어,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절대군주의 권한을 참칭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수·연구자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민주공화국 원칙과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헌법 제66조)를 위배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탄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는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대통령이 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탄핵심판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1973년 칠레 군부 쿠데타는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였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수·연구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존속할지, 권위주의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주말부터 헌재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릴레이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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