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2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선고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정상적으로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다만 출석 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그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양측 대리인단에 유선과 전자송달로 기일지정을 알리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로 우편을 보냈고 2일 오전 11시에 대통령 경호처가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출석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선고에 출석하게 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한편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모두 출석해 결과를 지켜볼 방침이다.
탄핵심판은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이 되고 그 미만이면 '기각'이 된다. 만약 탄핵소추안에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거나 절차에 흠결이 있을 경우엔 '각하' 결정을 내린다. 다만 지금까지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전례가 없었고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에서 흠결도 없었으므로 '각하'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일단 선고 직전까지 평의는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고 2일 오전에 평의가 열리긴 했지만 연합뉴스는 선고기일을 지정한 1일 사실상 재판관들이 결론을 도출한 걸로 전해진다고 알렸다.
최종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하는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게 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연금과 유족에 대한 연금, 기념사업 지원, 묘지관리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예우가 박탈된다.
반대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엔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내란죄로 인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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