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엔 침묵, '거부권'은 적극 사용하는 한덕수

상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벌써 41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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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부권 사용을 한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한 대행은 1차 권한대행 때 6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41번째 거부권이다. 이보다 더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정부 뿐이다.

그나마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창기에 출범한 정부여서 법치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정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평균 빈도는 윤석열 정부가 단연 원톱이다.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위법이라 했고 본인 탄핵심판에서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이독경(牛耳讀經)처럼 뭉개고 있는 셈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거부권 폭주 행태에 야당은 단단이 화가 났다.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요건도 내용도 맞지 않는 엉터리 거부권"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헌법이 부여하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재판관 임명 의무는 저버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제멋대로 휘둘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의무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거부권은 법률안이 헌법과 법규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기업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정안 어디에도 헌법 위반이나 권익 침해 소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함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조차 인정했다"고 강조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까지 했던 점까지 강조하며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 공복이 아닌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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