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우정 딸 특혜 채용은 수사 대상"

서류전형 3등이 1등으로 바뀐 수상한 특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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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민경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민경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민경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거기에 8일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심민경 씨가 서류전형에서 3등이었음에도 면접에서 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면접 1등으로 합격했고, 서류 1등 지원자는 결국 3등으로 탈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8일 MBC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민경 씨가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합격할 당시 서류전형 평가 결과와 면접 심사 결과를 입수해 채용 비리 의혹을 상세히 보도했다. 심민경 씨의 서류전형 평가 결과를 보면 지원자 19명 가운데 서류 전형 합격자는 5명이었고 심 씨의 응시번호는 3번이며 3등에 그쳤다.

심 씨의 서류 전형 평균 점수는 75.3점으로 2등보다 3점이 낮았고 1등과는 7점이 넘는 차이가 났다. 그러나 면접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당시 3명의 면접위원이 업무 적합성과 합리성, 영어 능력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는데 면접위원 2명이 심 씨에게 만점을 줬다.

이로 인해 서류 전형에서 1등을 했던 지원자는 면접을 거치며 3등으로 떨어져 탈락했고 심민경 씨는 면접 점수 1등으로 합격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MBC에 "서류 전형 당시 점수는 단지 통과냐 아니냐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왜 이렇게 순위까지 기록하며 소수점 단위로 점수를 매겼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심민경 씨의 국립외교원 경력 외에 대학원 연구 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학창시절 경험까지 합한 35개월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서류 전형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로 인사혁신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와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됐던 인물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MBC가 경호처 등에 파견됐던 사람이 왜 외교부 채용 심사에 참여했는지 물었지만 외교부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여기에 더해 심민경 씨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될 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 씨는 당시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 신분으로 채용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과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내부 규정엔 '학위 소지자'로 공고하고는 '학위 수여 예정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 비위'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학위 예정자인 심민경 씨의 채용 사례가 '채용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수년 동안 학위 예정자를 채용해 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던 외교부는 자신들의 내부 규정 위반이 확인되자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보도가 알려진 후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외교부가 자행한 것은 바로 채용 비리, 채용 특혜"라며 "기관의 공정성이나 인사 절차의 투명성보다 상황 모면에 급급한 태도를 지켜보는 국민은 권력 앞에 저절로 고개 숙이는 비겁함에 또 한 번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외교부가 공익감사 청구로 시간을 벌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엄중한 수사를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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