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1주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박근혜의 7시간 행적

파쇄된 대통령기록물 문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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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고하도 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시 고하도 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앞바다 맹골수로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11년이 됐다. 하지만 1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의 7시간 행적이었다. 박 씨가 파면된 이후 당연히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를 풀고자 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의 열람제한으로 알 수 없게 됐다.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는 참사 당일 박 씨가 그 날 오전 10시에 서면보고를 받고 15분 후에 지시를 내렸다고 한 이후로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그날 오후 5시 15분에야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발생했다. 당시 박 씨는 중대본에 와서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란 망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는 참사 발생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박 씨가 파면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건 전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 최대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2047년이 되어야 봉인이 풀리게 된다. 그 사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당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나이는 벌써 50줄에 들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당시 이 7시간 중 일부는 풀렸다. 마지막 1시간 반 동안 박근혜 씨는 미용사 2명을 청와대로 불러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고 최초 보고 및 최초 지시 시각 역시 모두 조작됐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 시점에도 이미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그마저도 전체 7시간 중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반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된 그날의 기록은 내용은 물론 어떤 목록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15일 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참사조사위가 과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로부터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2017년 정권 교체기 보관 중이던 세월호 관련 문건 사본들이 무더기 폐기됐다고 진술했는데, 문건 제목들은 기억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참위는 원본이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일지과 상황보고서 원본, 청와대와 해경 간의 핫라인 녹취록, 여러 부처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팩스 보고서 사본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기각 가능성을 우려해 실행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봉인해제되지 못한 단서들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다음 주 중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본격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박근혜 씨의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전철(前轍)이 반복될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됐다. 그러나 아직도 12.3 내란 사태 당일의 배경 등에 대해선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 내란에 연루된 자들이 누구이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다. 그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내란 당일 행적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하고 봉인해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 경우라면 최대 2055년까지 그 날의 진실이 파묻히게 될 수 있다. 그밖에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등도 마찬가지다.

아직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자들 중 드러나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도 완벽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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