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대응으로 확산하고 있다.
18일 오전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로 탄핵된 이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이 반복적으로 불법적으로 저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경우 압수수색 승낙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정 실장과 김 차장이 권한을 사칭하거나 허위로 행사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두 사람은 수사대상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방해했으며, 이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공무원자격 사칭(제118조), 공무집행 방해(제137조), 범인은닉(제151조) 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권한 대행 체계를 무시하고, 권한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승낙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형사범죄”라며 “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형사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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