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방해한 핵심 실세"…정진석·김성훈 고발

김경호 변호사, 尹 압수수색 불승낙 등 혐의로 형사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대응으로 확산하고 있다.

18일 오전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로 탄핵된 이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이 반복적으로 불법적으로 저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경우 압수수색 승낙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정 실장과 김 차장이 권한을 사칭하거나 허위로 행사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두 사람은 수사대상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방해했으며, 이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공무원자격 사칭(제118조), 공무집행 방해(제137조), 범인은닉(제151조) 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권한 대행 체계를 무시하고, 권한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승낙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형사범죄”라며 “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형사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