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대기 발령' 김성훈 '파면' 의결

하나둘씩 정리되는 尹 호위무사들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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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15일 오후 '윤석열의 호위무사'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4월 28일 자로 대기 발령 상태였는데 3개월 만에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경호차장은 직제상 1급으로 분류되는데 그동안 김 전 차장에 대한 인사 처분이 늦춰지면서 대기 발령 상태였음에도 1급직을 유지해왔다. 박관천 경호차장은 내정 상태로 직을 수행해왔다. 물론 김 전 처장이 처분에 불복해 30일 내 소청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은 파면시 연금 일부 혹은 전부를 못받을 수 있는데 김 전 차장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 윤 씨가 지난 3월 초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영장집행을 찬성한 간부를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경호처 내에서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왔던 김성훈 전 차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으로서 비참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6월 25일 김 전 차장과 함께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던 또 다른 '윤석열의 호위무사'인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해임'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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