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내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준수사항과 제도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변종오 의원(청주1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내 푸드트럭 등 이동형 영업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 혼선과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장소 지정 및 신청 시 첨부서류 규정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신고 표시 의무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다.
변 의원은 “푸드트럭과 같은 음식판매자동차는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조례를 통해 영업자와 행정기관 모두가 명확한 기준 아래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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