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선거사무소 수사도 착수...警, 예화랑 소유주 남매 소환조사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는 당선무효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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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 예화랑 건물 소유주 남매의 모습.(사진=뉴스타파)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 예화랑 건물 소유주 남매의 모습.(사진=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식 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예화랑에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9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예화랑 소유자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비밀 캠프를 제공한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 뇌물죄 여부 등도 수사에 나섰다. 불법 선거사무실 설치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예화랑으로 보고하러 가야 한다는 캠프 인사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는 이미 작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신 교수는 정책 보고서를 들고 예화랑에 위치한 선거사무실로 가서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TV 토론 관련 업무가 특히 많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MBC 취재진에 당시 캠프 핵심 고위 인사들이 특히 TV토론 뒤 예화랑을 자주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었고 예화랑 캠프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61조 1항엔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1항의 1호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라고 돼 있다. 즉, 선거사무소를 2개 이상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부정선거운동죄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255조 1항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 중 3호가 바로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이는 곧 공직선거법 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만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무효 사유가 되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

M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지난 3월 경찰이 '윤석열 비밀캠프'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예화랑 소유주 남매를 불러 조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남동생 김용식 씨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이고, 정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례를 맡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용식 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 비서실에 발탁됐고, 누나 김방은 씨는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미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예화랑이 공식 캠프 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실 이용료 등은 공식 비용 처리에도 포함되지 않았음이 알려진 바 있다.

작년 시민단체들은 비공개 캠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건 물론, 화랑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사 등에 특혜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이같은 비밀 캠프 의혹이 불거진 뒤 예화랑은 완전히 철거되고 다른 장소로 이전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공소시효는 오는 8월까지다. MBC는 경찰이 지난 1월 고발인 조사에 이어 2월 초 신 전 교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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