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오수민) 등 5개 단체는 29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때 교육정책 또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교사들은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 정치후원금 기부 등을 할 수 없다.
정치인의 SNS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한 경우조차 고발·징계되는 경우도 있다.
현직 교사의 출마 등 피선거권 행사도 제한돼 있다.
실제 발언에 나선 오수민 지부장은 “정치기본권을 국민으로서 교사 각 개인의 권리와 직업인으로서 교사의 직무상 의무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교사의 정치적 활동이 제한되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다보니 현실에서는 교육자료 제작 시 빨간색, 파란색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기간 특정 정치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의 옷을 입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오 지부장은 얼마 전 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낸 점을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김기중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와 김대현 새로운학교 충남네트워크 사무국장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정치기본권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차례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정치기본권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기본권 제한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권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만든다”며 “교사도 엄연한 시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때 교육정책 또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면서 ▲정치기본권 보장 ▲정당 가입 허용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공직선거 출마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 활동(정당 가입·후원 등) 허용을 공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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