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채 해병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3개 특검을 처리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4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에서 추진해왔던 법안들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 공포하고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사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힘이 특별검사를 추천하지 않아 지연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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