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 안 열려...민주당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

정성호 "입법 통해 李 재판 문제 완전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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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열리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의 처리도 자연스레 연기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상황이라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12일에는 본회의가 없다"며 "(예정된) 법안들은 일단 이번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회의 연기와 관련해선 "원내지도부 내부, 각 상임위원회, 대통령실과의 내부 상의가 있었다"며 "결국에는 새 지도부에서 (본회의 등) 다시 스크리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재판중지법, 방송 3법, 상법개정안 처리 역시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뤄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다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유예 기간 없이 법안을 즉시 시행하는 내용 등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이날 공포되는 3가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과 관련해 특검 후보자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추천을 받아서 정리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일단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후보자) 추천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각 당으로 추천 요구가 가게 된다"며 "그러면 추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쉽게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로 인해 잠시 미뤄진 것이지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재판장이 또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으므로 입법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 의원은 "그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판사들은 또 바뀐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와서 다시 기일 지정해서 재판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럴 개연성은 있는 거 아니겠나?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잖나"라며 "입법적으로 해석해서 정리해 놓는 게 국가 안정을 위해서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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