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3법 놓고 필리버스터 신청...민주당 '종결'로 응수

양곡관리법·농안법·AI교과서 변경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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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하며 맞불을 놨다.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만으로도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종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24시간 동안은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 법안과 양곡관리법, 농안법을 비롯한 농업 입법, 상법개정안 등에 이어 방송정상화를 위한 방송3법을 처리하고자 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의사진행변경 신청을 통해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작년 8월 초 노란봉투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벌인지 꼭 1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작년 마지막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로 인해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주자로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이 나서 오후 4시경부터 발언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했다. 필리버스터를 끄기 위해선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 합만으로도 충분히 요건을 맞출 수 있다. 

또 1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그 밖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부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이 아닌 법안들이었으므로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리가 완료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고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처음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이들 법안을 재추진했고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라왔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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