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 청산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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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사진=조국혁신당 공보국)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사진=조국혁신당 공보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가 18일 오전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의 취지는 윤석열 정부 내내 벌어졌던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끝까지 간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졌다. 대한민국은 검찰독재의 나라에서 국민주권의 나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운을 떼며 "그러나 검찰독재가 자행한 정치보복의 사회적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헌법에 따라 중지됐지만 아예 재판이 취소되어야 하며 그 이유에 대해 "애초에 모든 사건이 검찰독재 정권의 정치수사와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 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수사, 기소와 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대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이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설명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저지른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 예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모욕주기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정부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 기소,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투입된 150명의 검사와 376회 압수수색 등의 사례를 들며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소되어 재판을 몇 년간 받으면 무죄를 받아도 개인의 삶과 명예는 피폐해진다. 복구할 길이 난망하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 보복은 진영 간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고 이 법이 필요한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성공한 정치 기소와 정치 보복을 법원의 판단으로 떠넘기거나 정치적으로 봉합하는 전례를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뤄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 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으로 검찰독재에 앞장서고 협력한 자들에게 정확한 처벌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억울한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6월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작년에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함께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며 국민주권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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