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이창기·정재근)와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 충남연구원(원장 전희경)이 공동 주최한 주민설명회가 25일 오후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먼저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행정통합 추진상황 설명에 나서 중복 행정 축소, 예산 절감, 전국 공모 사업의 경쟁력 향상, 시·도민의 혜택 극대화 등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고 실장은 “대전과 충남은 원래 한뿌리였지만 1989년 분리됐다. 이후 각자 성장해왔지만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며 “행정통합은 대전과 충남이 각기 보유한 우수한 자원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행정통합이 되면 충청내륙철도 등 숙원 사업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단순히 기초단체 간 통합이 아니다. 광역단체 간 통합 추진”이라며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실장은 “앞으로도 설명회와 의견조사 등을 하겠지만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민간협의체 최진혁 기획분과위원장, 소통분과위원장인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국민·천안1), 이경진 공주대 명예교수, 오윤석 군 행복마을지원센터장이 명칭 논란, 흡수 우려, 기대 등을 주제로 각자의 생각을 전했다.
최진혁 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약칭인 ‘대충특별시’에 대해 “확정된 게 아니다. 가칭”이라고 전제한 뒤 “양 광역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추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의원도 “서로 존중하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차원”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명칭이 바뀔 수도 있다. 저 역시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시 충남이 대전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오윤석 센터장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중심이 되고 있다. 행정통합을 통해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진 교수는 “지역의 정서상 민감할 수 있겠지만 예민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면서 “명칭도 대전과 충남을 조합해야 한다는 방향에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행정통합에 따라 기초지자체 중 일부는 성장하겠지만 소외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특별법에 소외 가능성 있는 예산 등 일부 지자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특별법 내 지역의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특례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굿모닝충청> 질문에 양경모 의원은 “특별법에는 당연히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 관련 내용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부연 설명에 나선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의대 신설을 위해선) 교육부가 정원을 승인을 해야한다. 의사 문제도 보건복지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특별법에는 여러 특례를 담고 있는데 그중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계속해서 “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특별시장이 국립의대 신설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경모 의원은 토크콘서트 중 “예산에는 제대로 된 큰 병원이 없다. 도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통합이 되면 350만 명의 인구를 갖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국립의대 신설에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행정통합은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3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광역단체 간 통합 대신 도내 시·군 간 권역별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협의체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까지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9월에서 11월까지 법안의 국회 안건 상정을 목표로 추진한 다음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자치 재정 확대 ▲행정 조직 개편 ▲소방·경찰 운영 조정 ▲자치 감사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최재구 군수를 비롯해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대전·충남 행정통합민관협의체 최진혁 기획분과위원장, 소통분과위원장인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국민·천안1), 방한일 의원(국민·예산1), 주진하 의원(국민·예산2), 이경진 공주대 명예교수, 오윤석 군 행복마을지원센터장,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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