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대전시가 다음 달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각각 행정통합 건의서와 특별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8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는 이를 위해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에 제출했다. 대전시 역시 이달 중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에 '지자체를 설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양 시·도는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주민투표 대신, 비교적 간소한 지방의회 승인 절차를 택했다.
충남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낼 예정인데, 이 안건을 심사할 상임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도 마찬가지다.
양 시·도의회는 단체장인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과 정당이 같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만큼 찬성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지난달 9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이날 서천군까지 5개 자치구와 15개 시·군·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5월에는 TJB와 디트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 시·도는 시·도의회 의결을 마치면 8월 중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권한 등 257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내주 대전에서 5차 회의를 갖고 특별법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2차 여론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정찬형 도 정책기획관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양자택일인데 지방의회 의견 정취가 우선인 만큼 주민투표는 옵션이라고 해석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정 기획관은 이어 “안건은 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특별법안 제출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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