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가 시민사회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한 데 대해 진보진영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와의 거리두기를 택한 이장우 대전시정과 국민의힘 시의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시민 배제’, ‘관변 행정’, ‘윤석열 따라쟁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하며 정치적 공세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라는 말로 운을 뗀 뒤 “대전시가 시민참여·공익활동·사회적 자본을 지원하던 조례들을 폐지했다. 시민사회가 요청한 토론회도 묵살됐다”며 “결국 이장우 시정과 국민의힘 다수 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전 시장은 “윤석열 정권이 시민사회를 좌파로 낙인찍고 배제하듯, 대전시도 시민사회를 제거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른바 ‘윤석열 따라쟁이 행정’”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말로는 거버넌스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시민을 불신하고 조직된 목소리를 ‘불편한 존재’로 여긴다”며 “권력만 바라보는 관변행정의 전형”이라고 직격했다.
장철민 국회의원(대전동구)도 같은날 SNS를 통해 “이장우 시장은 시민에게서 대전을 뺏어 혼자 갖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스스로 조례 폐지안을 제출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의힘 다수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켰고, 시민들의 토론회 청구는 무시됐다”며 “시장이 시민사회가 무서운 것이냐, 감시가 두렵고 번거로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이장우 시장과 국민의힘의 시민사회 탄압은 비판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몸부림”이라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 퇴행적 행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폐지된 시민사회 관련 조례는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등 3건이다.
모두 민선 6~7기 시정에서 시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로, 이번 폐지는 대전시가 직접 폐지안을 제출하고, 국민의힘 다수 의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 구조다.
한편, 시민 989명이 청구한 토론회 요청이 있었음에도 시와 시의회가 이를 본격 논의하지 않은 점은 향후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폐지에 찬성한 이중호 시의원(국민·서구5)조차 “토론회에 대해 행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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