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사회 관련 3대 조례의 폐지를 일괄 처리하면서, 시민 거버넌스 기반 축소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들은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로, 대전시의 민관 협치 및 비영리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
“자치·민주주의 훼손 우려”
반대표를 던진 김민숙 의원(민주·비례)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지속적 책무이며, 센터 운영 종료를 이유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부담 없이 조례를 존치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진영 의원(민주·유성구2) 역시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개념으로, 이를 확충하기 위한 광역단위 정책은 중단돼선 안 된다”며 “자치구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광역 차원의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행정 책임의 방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989명의 시민이 청구한 토론회를 시가 무시한 채 본회의에서 강행한 절차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신중론을 편 안경자 의원(국민·비례)도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관련해서는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하다”며, “광역과 기초가 함께 입법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단체에 대한 과잉 지원 여부가 전체 조례 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은 시민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토론회 무시, 자치구와의 역할 분담 불균형을 지적했다.
“역할 다했다…중복·비효율 구조 정리해야”
반면 이중호 의원(국민·서구5)은 폐지 찬성의 핵심 근거로 비정부기구(NGO)의 자발성 원칙을 들었다. 그는 “10년간 약 46억 원이 투입된 NGO지원센터는 본래의 ‘마중물’ 역할을 마친 것”이라며 “지원이 영속화되면 민간 자립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 예산의 70%가 인건비·운영비로 소진됐고, 실제 사업비는 연간 20% 수준에 불과했다”며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도 형식상 존속 근거가 약화됐다”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같은 포괄적 개념을 행정 조례로 운용하는 것은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대전시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있어 대체 가능하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조례 폐지 절차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토론 청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시청이 토론회를 무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대전시의 시민사회 조례 폐지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의지와 민주적 절차 존중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앞세운 조례 정비가, 오히려 시민 참여와 자치 역량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질적 거버넌스의 해체인가, 불필요한 제도의 정리인가. 대전시의 이번 선택은 시민사회와 지역정치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과제를 함께 남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재석 17명 중 14명 찬성, 3명 반대(김민숙·방진영·안경자)으로 가결됐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 폐지안은 14명 찬성, 2명 반대(김민숙·방진영), 1명 기권(안경자)으로 처리됐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폐지안의 경우 13명 찬성, 4명 반대(김민숙·방진영·안경자·이금선)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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