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25일 검찰 특권 타파를 위한 '검찰개혁 2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찰청법 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하고,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12.3 내란 사태 이후 검찰의 편파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축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건, 길거리 성추행을 저지른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한 사건 등이 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후보는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는 지난 7월 2일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에 절대 부패할 수 밖에 없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서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그가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를 다루고 있는 검사징계법 3조 1항의 내용에서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된 것에 파면(罷免)을 추가토록 한다.
또 같은 법 23조 1항에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된 것에도 역시 파면을 추가토록 한다.
아울러 검찰청법 33조 3호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한 것을 "탄핵결정이나 징계처분에"로 고친다.
또 같은 법 37조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에 파면을 추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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