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25일 제1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정미면과 면천면 일부 지역에 450mm 이상이 내리는 등 극한호우로 인해 사망자 1명과 함께 ▲저수지 제방 붕괴 및 유실 6건 ▲하천 제방 유실 18건 ▲산사태 43건 ▲전통시장 침수 175건 ▲사유시설 107건 ▲이재민 150여 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시의회는 “농작물 침수 피해는 현재까지 6129ha로 집계됐다”며 “접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시 전체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재산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민·관·군 및 자원봉사자 등이 힘을 합쳐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실질적인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며 ”정부가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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