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25일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피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작년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12.3 내란 사태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 원씩 청구했다.
다만 원고 승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신의 내란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경고성 계엄' 혹은 '호소용 계엄' 등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인지 의문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