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헌정질서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두고, 이제는 전직 대통령 개인을 넘어 배우자에게까지 법적 심판이 겨누어졌다. 시민 1만1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계엄 사태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시민 1만1천명을 대리한 소장을 제출한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피고로 지정해 1인당 10만원, 총 11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는 국가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개인적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 저지와 ‘명태균 게이트’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1040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가집행 정지를 허가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소송은 김 여사까지 공동 책임을 묻는 첫 집단행동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책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