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예외 없다"… 윤석열, 시민 104명에 위자료 1심 패소

김경호 변호사 "시민 권리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윤 대통령 측, 송달 지연·부실 대응 끝 결국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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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에게 원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윤 대통령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당일인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30일, 해당 판결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활동가와 일반 시민 104명이 지난해 12월 10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은 약 7개월 반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가 ‘가소’로 시작되는 만큼, 청구액은 1인당 10만 원씩, 전체 1040만 원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이다.

소송 초기에는 피고인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로 인해 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 법원은 송달 불능 상황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렸고, 공시송달까지 거친 끝에 결국 피고에게 송달을 완료했다. 1차 변론기일까지도 피고 측이 응하지 않자, 법원은 기일을 연기하며 소장 송달 완료를 기다려야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을 약 열흘 앞둔 6월 5일이 되어서야 법무법인 대리인을 선임하며 소송에 본격 참여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도 포함돼 있었다. 원고 측은 이에 앞서 두 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주장을 구체화했고, 피고 측은 변론기일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에야 반박 서면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18일 원고 일부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가 제출됐고, 25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서면 공세가 피고 측의 단발성 방어논리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는 손해발생 사실, 위법성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반면, 피고 측은 손해배상 요건 불성립과 손해액 과다만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김경호 변호사는 “단 한 번의 실질적 변론만으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준 건, 피고 측이 사실상 부실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금액을 떠나 시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상징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직후인 29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법적 다툼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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