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일 오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수사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모두 고위공직자공수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당사자들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오후 1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이해민 의원(비례대표), 이규원 전 대변인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기소한 윤석열, 송강, 이정섭, 임세진, 장준희 등 검사 5인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전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달 12일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관한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의 사실을 언급한 의원들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야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의 생사람 잡는 억지수사와 무도한 기소에 대한 법원의 답은 정의롭고 명쾌했다"며 "이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종전 피고인들은 사필귀정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및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수사 및 기소를 단행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이하 송강, 이정섭, 임세진, 장준희 검사 등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준희 검사의 경우 "이 사건을 이른바 공익제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힘에 제보하여 사건을 정치화 했다"고 설명하며 "현직 검사로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 줄을 대서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받은 야당은 정치쟁점화 했다. 과연 현직 검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 정당한 공익제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검에 접수된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관할에 위배되게,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했다"며 "당시 수원지검에는 김학의 전 차관을 부패범죄로 구속한 이정섭 검사가 재직 중이었다.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검사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수원지검에 보내 자신의 뜻에 맞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며 "이러한 사건 배당 행태가 과연 정당한가?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청 소속 공직자들을 장기판 말 다루듯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공직 수행인가?"라고 반문했다.
그 밖에 송강, 이정섭, 임세진 검사 등에 대해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그 긴급출국금지를 결정한 봉욱 당시 대검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등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 시늉만 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단순 실행자인 이규원, 차규근, 소통 역할을 한 이광철, 당시 문무일 총장의 뜻에 따라 수사지휘를 한 이성윤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학의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실행한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 이성윤 등 4명은 모두 "검찰개혁 국면에서 윤석열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면 그 출금을 결정한 사람에 대한 수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한 노건평 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재가한 문무일 전 성완종 사건 수사팀장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는데도 수사를 안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검찰은 1년 반 시간 내내 조국을 필두로 하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자신과 한동훈 등 핵심참모들이 개입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사건을 무마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며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를 자행한 윤석열 사단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눈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 보복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파탄내고, 문재인 정부를 능멸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준희, 송강, 이정섭, 임세진 검사 등은 모두 "윤석열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것은 깡패나 하는 짓이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수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네 명의 피고인들에게 복수하고자 검찰총장의 권한을 오용,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적 권한을 원래 취지를 배반하여 오남용한 이들 다섯명에 대하여 공적 벌을 주어야 한다. 그 벌을 통하여 공적 권한을 오남용한 피고발인들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훼손된 법치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것이 사필귀정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이들 다섯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검찰이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용도에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부끄러운 검찰권 오남용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이정표가 되는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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