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인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 중구는 5일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국회의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행정지침에 불과하던 정부의 할인율·발행비용 등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자체 발행 중인 지역화폐 ‘중구통(通)’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구통은 정부나 대전시의 재정지원 없이 전적으로 구 예산에 의존해 발행돼 왔다.
중구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예산 부담이 줄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가 보다 자생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기존 목적이던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도 명시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 우대조항’이 신설돼,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해진 것도 중요한 변화다.
구는 향후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특·광역시 내 자치구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예외지역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구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특·광역시 자치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맞춤형 지역사랑상품권 도입과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성명 말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이를 지지해 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정이 전국적인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 균형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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