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과 딸 문다혜 씨의 자선 모금 행사 수익금 미기부 사건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서 두 사건 모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서울경찰청이 지난 7월 29일 김정숙 여사 옷값에 청와대 특활비가 들어갔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3월 대선 이후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특활비 내역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는데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다음인 지난 4월 10일에야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 7월 29일, 경찰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관련 논란이 터질 때마다 걸핏하면 김정숙 여사의 해당 건을 물고 늘어지는 추태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바 있다.
그 밖에 자선 모금 행사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았다며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문다혜 씨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서대문경찰서가 지난 12일 역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경찰서는 불송치 이유와 관련해 "실제 자선바자회를 개최했고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작년 10월에 고발됐다.
결국 두 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맹탕 고발'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김건희 씨에 대한 정권의 치부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 어김없이 '물타기와 방탄'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끌어들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을 동원해 칼춤을 추었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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