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연장 사유에 대해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과 내란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역시 한창 진행 중이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른바 3대 특검 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을 거의 두지 않고 지난 6월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해 가장 먼저 수사를 펼쳤다.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90일로 오는 15일이 수사 만료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기간이 연장되면서 수사기간은 10월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은 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연장해 총 150일 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개정해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이 개정돼도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 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내란 당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수사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11일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증언이 필요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영장을 받아 검사가 법정에서 신문하는 제도다. 그 밖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조지연 의원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압수물 분석도 한창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처음 언급한 게 2022년 12월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계엄 모의와 관련해 들여다봐야 할 내용도 추가됐다는 것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가 됐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더 살펴볼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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