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으로 가결...국민의힘은 집단 불참

특검 수사 인력 보강 및 기간 연장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서 3대 특검 모두 기존보다 수사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게된 것은 물론 기간도 연장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집단으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과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고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원회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원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이다. 쟁점이 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지금의 30일씩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 상병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인데,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는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 수사는 최장 150일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아울러 수사 인력 증원도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국가수사본부 수사 지휘 권한, 재판 공개 의무 조항 등 3가지 내용은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3대 특검법 개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며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 합이 180석을 넘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작해서 모두 종결 신청을 하면 법안 처리를 하루 지연시키는 것 외엔 별다른 실익이 없기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