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서 3대 특검 모두 기존보다 수사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게된 것은 물론 기간도 연장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집단으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과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고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원회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원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이다. 쟁점이 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지금의 30일씩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 상병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인데,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는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 수사는 최장 150일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아울러 수사 인력 증원도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국가수사본부 수사 지휘 권한, 재판 공개 의무 조항 등 3가지 내용은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3대 특검법 개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며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 합이 180석을 넘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작해서 모두 종결 신청을 하면 법안 처리를 하루 지연시키는 것 외엔 별다른 실익이 없기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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