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단] 사학비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끝없는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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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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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사학비리를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공공의 표적’이 된다. 제도는 보호를 약속하지만, 현실은 그 약속을 비웃는다. 인사상 불이익과 반복되는 징계, 조직적인 배제, 그리고 끝없는 소송—공익신고자는 고립되고, 가해자는 여전히 권력을 쥔다.

“정의를 말했을 뿐인데, 죄인이 된다”

사립대 내부에서 비리를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복되는 재임용 탈락, 직권 면직, 중징계 파면, 각종 고소 등 제도적 보복이 ‘정상 절차’의 이름으로 반복된다. 신고자는 ‘불성실한 교원’, ‘문제 교수’로 낙인찍히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격받는다. 동료 교수들마저 침묵하며, 2차 가해는 제도 속에서 정당화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사학의 폐쇄적 권력 구조 안에서는 그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집행의 주체가 이미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호의 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정의는 문서 속 문장으로만 존재한다.

“사학의 자율성” 뒤에 숨은 침묵의 카르텔

사학비리의 뿌리는 깊고 오래되었다. 이사장과 총장은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고, 교육부 퇴직 관료와 각종 로비스트가 그 구조에 편입된다. 감시와 피감시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의 침묵이 그들의 권력을 지탱한다.

감사가 진행돼도 처벌은 형식에 그치고, 수사가 이루어져도 제도는 그들을 멈추지 못한다. 결국 비리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남는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카르텔’이자, 사학비리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성벽이다.

“보복을 멈추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는 사라진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를 지킬 수도 없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근본부터 새로 세워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강화해야 한다.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대학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물론, 국고지원 전면 중단과 법인 해산 명령까지 가능해야 한다.

비리를 방조하거나 신고자를 탄압한 이사장과 총장, 보직자 등은 즉시 해임되어야 하며, 그 대학은 일정 기간 교원 신규 채용과 국가사업 참여가 제한되어야 한다. 제재가 강해야 정의가 산다. 공익신고자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침묵을 강요당한 사회엔 희망이 없다”

사학비리 공익신고자들은 명예도, 이익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오직 대학의 양심과 정의였다. 그러나 지금, 그 양심은 고립된 채 싸우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익신고자를 지키는 일은 곧 이 나라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양심이 짓밟힌 곳에 정의는 서지 못하고, 정의가 사라진 곳에 교육의 미래는 없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사학비리 공익신고자들은 단지 부패한 구조 속에서 “옳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결심의 대가는 참혹하다. 이 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다음 세대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국민은 또다시 침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공익신고자가 존중받는 대학, 진실이 보호받는 나라. 그곳에서만 비로소 교육의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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