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 서초 방배경찰서가 지난 10월 27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모두 '공소권 없음'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3월 20일 방송했던 내용(기사 참조 : 국힘 눈치? 헌재, 한덕수 살려줘도 윤석열 8대0 결정 유력한 이유)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허위사실공표죄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워치독 소속 기자 4인(허재현, 김성진, 조하준, 김시몬)과 뉴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워치독 소속 기자들은 해당 방송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들을 경찰에 모두 제출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보도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해당 보도가 나간 시점이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으로 대선이 올해 치러질지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10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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