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부장검사 김현우)은 12일 캄보디아와 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로맨스 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췄으며, 신규 조직원에게 모집수당과 기본급,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 동남아 현지 타 조직과 연계해 신종 수법을 학습시키는 등 기업형 범행 양상을 보였다.
특히 딥페이크 사진과 여성 조직원의 목소리를 이용해 남성 피해자를 유인하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27억 원,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로 60억 원, 허위 코인 투자로 4억7000만 원, 관공서 발주를 빙자한 노쇼 사기로 1억8000만 원을 각각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전원을 소환 조사하며 불법수익 약 4억2000만 원을 추가로 밝혀냈고, 총책으로 지목된 조선족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검찰은 법무부 주도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TF’를 통해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원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89개를 긴급 동결하고, 범죄수익이 유입된 추가 계좌에 대한 추적을 진행 중이다.
확인된 범죄수익은 약 9억5000만 원 규모로, 검찰은 금융자산·가상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충남경찰청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와 함께 해당 조직에 의한 추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고인과 공범의 해외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에 도피 중인 총책의 검거를 위해 대검찰청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국내 송환 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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