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했고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황 전 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게시글을 적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며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가 작년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0월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나흘 뒤인 10월 31일 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불발됐다.
결국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2일 오전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황 전 총리의 내란선전선동 혐의가 중한 만큼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3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40분 경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낸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민주 독재 정권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 발로 걸어서 조사를 받으란 말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느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곳은 없다"면서 "폭동을 했는가.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게 폭동인가"라며 12.3 내란 사태를 옹호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게 전부"라며 "이게 내란인가.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라며 도리어 특검에 '내란'을 뒤집어 씌웠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