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 뒤집을 새 증거 나와

드러나는 檢 조작 수사 의심 정황들...재심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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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윤미향 전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윤미향 전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결정된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 핵심 근거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13일 밤 대구 M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검찰개혁 방해를 위한 표적 수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며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재직 중이었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민 양이 받은 것처럼 속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한 진술과 함께 동양대 측이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이라는 문건이었다. 이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 동안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즉,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에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니 그 기간에는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였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구MBC는 최근 이런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입수했다.

대구 MBC가 공개한 문건은 2012년 8월 24일 날짜로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 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안한 문건인데 '영어사관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인 오병현 씨는 "제목 밑에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단축번호 세 자리 100단위부터 세 자리···그걸 봤을 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협조 전, 부서별로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때 쓰는 그 양식 그대로라고 봤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거로 같은 직원인 이 모 씨가 2012년 9월 4일에 최종 저장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이 있었다. 이 엑셀 파일에는 정 전 교수가 추진했던 영어사관학교의 남녀 합격자가 분류되어 있고, 토익 점수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동양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달리, 직원 공백기였다는 시기에 이 모 씨가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동양대 관계자는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해당 문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MBC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로 인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동양대 장경욱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MBC 보도를 인용하며 "문서에 추가 누락된 2명 직원들이 모두 재판에 증인 출석했던 점을 고려하면 판사의 책임은 분명히 확인된다"며 "자신들 면전에서 어학교육원 근무 이력을 수차례 진술했던 증인들조차 누락된 문서였는데, 이를 검증도 안 한 채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를 증거로 내세웠으니 분명 잘못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을 범인으로!!라는 오랜 습관, 평소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안일함, 뭐든 판결의 핵심 근거로 내세워도 아무 탈 없었던 자만감의 결과일 것이다. 이게 이 재판에서만 벌어진 일이었을까"라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으로 인해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지금까지도 입시비리를 자행한 파렴치범들로 인식되고 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조국 전 대표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했고 그 결과물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수사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 재심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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