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두 달 전 국가 행정망을 멈춰 세웠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결국 ‘예견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 안전 절차를 무시한 채 고압 배터리 분리 작업이 이뤄졌고, 관리·감독은 부재했다. 경찰은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관계자 19명을 잇따라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5일 국정자원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9명에 대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에 따르면 사고는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랙 전원 차단은 1번 랙에만 이뤄졌고, 절연 작업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작업 과정의 과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시공·하도급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배터리 이전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실제 작업을 또 다른 업체에 넘기고, 재차 하도급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10명이 추가 입건됐다. 피입건자는 총 19명이며, 이 중 1명은 두 혐의가 중복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부처에 개선안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규정 역시 보완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은 18일 기준 98.2%가 복구됐으며, 복구 비용은 1521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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