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내에서 ‘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는 백낙구 의원(한국, 보령2)이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 부활 움직임에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백 의원은 15일 오후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4년 9월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군 행감 폐지를 결정했던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백 의원은 “지방분권에 한 발 더 다가서가 위해서는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일선 시‧군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시‧군의회의 감시와 견제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그 당시에는 조례를 폐지하는 등의 절차는 없었다. 물론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한이 있지만, 시‧군의회에 재량을 많이 주자는 의미에서 행감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군 행감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곳에 가서 반나절씩 한다면 수박 겉핥기식이 돼 잘못하면 시‧군 공무원이나 의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도 감사위원회에 의뢰해 감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보고를 받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특히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감을 꼭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아니고,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시‧군의회를 믿고 잘 챙기도록 하면 될 일”이라며 “반드시 도의회가 나서서 행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고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계속해서 백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동의를 받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10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지내면서 시‧군에 대한 행감 폐지를 이끌었던 백 의원의 지적이 16일 오전 본회의 표결을 앞둔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예상대로 행감이 부활될 경우 도의회의 자기부정이 되는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