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선 넘은 충남도의회…시·군 '행감' 부활
끝내 선 넘은 충남도의회…시·군 '행감' 부활
관련 조례안 16일 본회장서 진통 끝 통과…시·군의회, 공무원노조와 전면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6.16 1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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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부활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조례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부활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조례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다.

도의회는 16일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김종문 운영위원장(민주, 천안4)이 대표 발의한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해당 조례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11시부터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 간의 논의와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의 반발 등으로 지연됐다.

특히 공무원노조 이문행 본부장과 백영광 사무처장은 본회의에 앞서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해당 조례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처럼 일사천리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행감이 부활됨에 따라 도의회와 시·군의회, 그리고 공무원노조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문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제안 설명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시‧군에서는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위임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행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권한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정부부처의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일사천리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행감이 부활됨에 따라 도의회와 시·군의회, 그리고 공무원노조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시‧군의회의장들은 도의회의 행감 부활 추진에 반발하며, 도의원 현안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책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순광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 통과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시·군에 대한 행감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순광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 통과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 공주석 위원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안희정 지사 역시 이 일의 부당함을 지적해야 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공 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서는 의원들을 향해 “참 잘하셨습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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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2017-06-16 21:53:07
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감사가 주민들 눈에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무원노조의 반대가 지나친 이기적 행태로 보인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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