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부활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조례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다.
도의회는 16일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김종문 운영위원장(민주, 천안4)이 대표 발의한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해당 조례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11시부터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 간의 논의와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의 반발 등으로 지연됐다.
특히 공무원노조 이문행 본부장과 백영광 사무처장은 본회의에 앞서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김종문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제안 설명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시‧군에서는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위임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행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권한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정부부처의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일사천리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행감이 부활됨에 따라 도의회와 시·군의회, 그리고 공무원노조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시‧군의회의장들은 도의회의 행감 부활 추진에 반발하며, 도의원 현안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책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순광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 통과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 공주석 위원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안희정 지사 역시 이 일의 부당함을 지적해야 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공 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서는 의원들을 향해 “참 잘하셨습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히려 공무원노조의 반대가 지나친 이기적 행태로 보인다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