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국립대 법대 교수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학생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2월 18일 본보 인터넷판 단독 보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장단은 24일 "법을 교육하는 자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교육자로서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 처분일 것"이라며 로스쿨 정모(50) 교수의 해임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정 교수가 지난해 9월과 올 1월 노래방에서 여학생(피해 학생 3명)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 학교는 지난 5월 학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교수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징계위 절차에 하자를 주장, 소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가 무효화됐다.
학교 측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정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로스쿨 학생회는 반발, 지난 23일부터 '정 교수 해임'을 요구하며 대학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생회는 "정직은 가해 교수가 원하면 복직해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 것으로 피해 학생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서 "정상철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정 교수가 변호사 등을 시켜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써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학교 측의 피해학생 보호 프로그램이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징계위 절차 역시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학교는 이번 징계위원회를 열며 피해 학생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징계위에서 이전과 다른 주장을 펼 수 있는데 위원들은 피해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았다"며 사실상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총장이 징계위원회 결정과 대학측의 최종 결정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총장이 징계위 결정을 번복하기는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