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송국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 내세운 KBS

조승래 의원실에 "재정 상황 악화, 신규투자 재원조달 어려워" 입장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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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충남방송국 설립 전제 조건으로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 째 텅텅 비어 있는 내포신도시 KBS 부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KBS가 충남방송국 설립 전제 조건으로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 째 텅텅 비어 있는 내포신도시 KBS 부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KBS가 충남방송국 설립 전제 조건으로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수 년 째 동일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실으로부터 17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38년째 수신료 동결, 지상파 광고시장 대폭 축소 등의 이유로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또 “‘내포신도시 방송국 설립 요청’ 건과 관련해 수신료 현실화 등 정책 과제 해결과 연계, 내포방송센터(가칭) 건립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2500원인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규모 역시 총국이나 지역국이 아닌 센터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양승동 KBS 사장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적자가 759억 원에 달하고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적자가 예상된다”며 수신료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양 사장은 또 “KBS 수신료 비중은 전체 수입의 46% 수준”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이 7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KBS의 이 같은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경우 충남방송국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자료에는 지난해 3월 11일 충남도가 “KBS 부지 내에 도립 예술의전당 유치를 통한 내포방송센터 건립 방안”을 제안한 사실도 담겼다.

도립 예술의전당을 현재의 내포신도시 KBS 부지에 지을 테니 그 공간에 내포방송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2500원인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규모 역시 총국이나 지역국이 아닌 센터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충남도의회 제공: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 중인 김명선 의장)
현행 2500원인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규모 역시 총국이나 지역국이 아닌 센터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충남도의회 제공: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 중인 김명선 의장)

그러나 방송법 제56조(재원) 및 시행령 제36조(재원)의 ‘공사의 경비충당 원칙’에 위배되고, 과거 별관 개발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돼 타당이 결여된 것으로 KBS는 판단했다.

특히 같은 해 3월 15일에는 양승조 지사가 “내포신도시 부지 일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니 그 매각 대금으로 내포방송센터를 지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어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지난 2011년 8월 26일 충남개발공사와 2만925m²를 조성 원가인 12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와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 중 충남에만 KBS가 없고, 도 단위에서 3번째로 많은 262억 원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범도민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충남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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