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석환 홍성군수가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시(市)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를 공식 건의했다. 29일 오후 홍주문화회관에서 양 지사의 민선7기 시·군 방문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군민과의 대화 환영사를 통해서다.
김 군수는 먼저 혁신도시 지정과 서해선 직결, 서산공항 건설 예타 대상 선정 등 양 지사가 민선7기 도정을 이끌면서 거둔 성과를 나열한 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군민과의 대화가 도정과 군정 발전을 선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세 가지만 건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군수가 거론한 세 가지는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촉구 ▲홍성역세권 개발 사업 지원이다.
김 군수에 따르면 군은 도청 소재지에 걸맞은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상황 속에서 인구를 늘려 시 승격 요건을 충족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국 9곳의 도청 소재지 중 시가 아닌 곳은 충남과 전남(무안군)뿐이다.
이에 군은 무안군과 도의회 소재지인 예산군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한 시 전환을 바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도 이 때문이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7조 2항에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9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김 군수는 이런 사실을 거론한 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1년 간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중앙 단위 공공기관이 하루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군수는 총 사업비 2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홍성 복합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을 골자로 한 홍성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양 지사는 현재 김 군수의 건의에 대해 별다른 답변 없이 민선7기 도정 주요 성과를 보고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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