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충남에서는 폐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 충남도의회가 서명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28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는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 요청으로 ‘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의정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토론회에는 홍성현 부의장과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 윤희신·박미옥·이종화·김응규·양경모·이연희·이현숙·이상근·김민수·정광섭·유성재 의원과 국민의힘 이창수 인권위원장,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관우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에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수도권 학교에서의 교사 폭행 사건 발생을 계기로 교권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으론 그 원인이 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비판도 거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한편에선 학교가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충남교육청 김지훈 학생인권센터장은 인권조례 내용과 학생인권센터 업무를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인권조례와 해외의 학생권리 정책의 비교)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인권조례의 독소조항에 대한 제언), 홍동중 박신자 교장(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염규홍 인권보호관(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후 2시 20분 현재 축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 측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례 폐지 찬성 측은 ‘가정파괴, 교권붕괴, 비교육적인 인권조례 폐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