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법원 출석에 당직자나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동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가 강압에 의한 진술 및 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10원 한 푼도 사익을 취한 바 없다”라며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자를 통해 대북 송금을 할 정도로 무지하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이 대표의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정부 투쟁의 강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며 민주당도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국회의원 161명 명의와 온오프라인에서 9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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