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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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 혐의에 대해 법원은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으며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향후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사필귀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며 “야만적인 정적제거와 야당탄압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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