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태세 전환? 계산 꼬여가는 검찰

무리한 별건 수사와 영장 청구에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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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건으로
작년 8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년 가까이 수사해 왔던 검찰의 계산이 법원 때문에 점점 꼬여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시킨 이후 10월 말에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최근 기소된 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8일 새벽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씨 법카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최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또 기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20일 이재명 대표 공판에 참석했던 기자 출신 정치 유튜버 빨간아재의 영상을 보면 검찰이 “성남FC 관련 이재명 대표와 그의 변호인 주장이 재판부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하며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바로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검찰은 여러 가지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뜻밖에도 재판부는 “이것은 민사재판이 아니라서 검찰에서 상대방 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주장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즉,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류가 검찰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검찰이 온갖 별건수사를 통해 억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 가지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회의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결정문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9월 2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유시민 작가는 “법조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달라서 번역이 필요하다.”고 하며 법원의 결정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결정문 서두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라고 적힌 부분의 의미는 “수사를 해볼 만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수사를 해볼 만한 사건이란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결정문 곳곳에 나온 “직접 증거가 없다.”는 말은 “검찰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영장 청구를 하냐?”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나온 ‘다툼의 여지’란 말의 뜻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확실한데 이걸 영장까지 청구했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확실한 물증도 제대로 없이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기소까지 했다. 이렇게 물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속 영장 청구를 하니 법원 입장에서도 검찰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법원도 슬슬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의 피해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의 위세가 서슬 퍼렇게 살아 있었기에 법원은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표창장 위조 건을 가지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공판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죄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인데 당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수법을 설명했지만 그대로 재현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혐의 입증을 못한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저조한 상태에 있고 검찰은 온갖 별건 수사를 벌이며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압박했으나 정작 그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 법원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아 태세를 바꾸게 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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