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4일 뉴스타파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주가조작 시기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1심 법원이 이미 유죄로 인정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의 ‘통정 매매’, 즉 짜고 치는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난 2월에 1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처음부터 기소되지 않았기에 유무죄 판단을 받진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총 37차례나 언급했고 김 여사 계좌 중 3개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못을 박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 즉, 짜고친 거래는 총 102건이었는데 이 중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판결문에서 37차례나 언급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덕에 처벌을 면한 것이라 볼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2010년 10월 28일에 이뤄진 통정 매매였다. 1심 판결문 66쪽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 경에 민〇〇가 피고인 김〇〇에게 잠깐 기다리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 매도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됐다.
즉, 오후 1시 2분에 작전 세력끼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3분 40초 뒤인 오후 1시 5분 9초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3분 20초 뒤인 1시 9분 정각,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계좌의 주문을 누가 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새롭게 입수한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날 주문을 낸 주체는 김건희 여사라 한다. 위 그림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0년 10월 28일 오후 1시 9분 정각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다.
이 통화 녹취록은 뭘로 봐도 석연찮다.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신증권 직원이 ‘10만 주 매도 주문을 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전혀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주가가 주당 3,100원이었으니 10만 주면 3억 1,000만 원이다. 3억이 넘는 주식이 팔렸다는데 김건희 여사는 놀라기는 커녕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답했다.
두 사람의 문답으로 보아 이 통화가 있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따로 매도 주문을 지시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 통화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내는 전화를 증권사 사무실로 걸었다면 해당 통화의 녹음 파일 역시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여사가 한 번에 내놓은 물량이 10만 주인데 이는 그 날 전체 거래량의 27.6%에 달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었다. 이에 증권사 직원은 의아한 듯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여기서도 전혀 놀라거나 반가워하는 기색 없이 “아 체결됐죠”라고만 할 뿐이다. 마치 매도 주문을 내기만 하면 누군가 사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답변이다.
증권사 직원이 다시 한 번 토러스 쪽에서 가져갔다고 했는데도 김건희 여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토러스 증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의 ‘주포’ 김 모 씨가 지점장으로 있었던 증권사다.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물량 10만 주를 사들인 것도 모두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이 관리하던 2차 작전 세력이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얼마 남았는지를 묻자 증권사 직원은 주식을 말하는 줄 알고 8만 주 남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지금 판 금액이 얼마냐고 묻자 이번에도 증권사 직원은 잘못 알아듣고 매도 가격인 3,100원이라 답했다. 김 여사가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매도 대금 즉, 이번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이었다. 증권사 직원은 그제야 알아듣고 3억 900만 원이라 답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 날 매도한 10만 주는 1차 작전 초반인 2010년 1월에 사들였던 것이고 평균 매수 가격은 2,505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팔 때의 가격은 3,100원이었으니 주당 595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총 10만 주를 내다 팔았으니 김 여사가 거둔 차익은 총 5,950만 원이 된다.
보통 통정매매의 목적은 세력끼리 주식을 주고받으며서 거래량과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배분하는 것이지만, 김건희 여사는 통정매매 와중에 자기 계좌의 수익에도 많은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통정매매라는 점 외에도 이날 거래의 이상한 점은 또 있다.

이 날 대신증권 계좌에서 10만 주를 3,100원에 매도한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 계좌에서 똑같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더 비싼 주당 3,120원으로 5만 3,520주를 사들인 것이다. 3억 조금 넘는 정도의 주식을 팔고 같은 날 다시 더 비싼 값에 1억 6,000여만 원어치를 사들인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거래를 한 이유가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운용했지만 미래에셋 계좌는 2차 작전 세력이 운용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 뉴스타파는 1심 법원이 또 다른 통정매매의 사례로 지목한 2010년 11월 1일 거래 직후 통화녹취록도 입수해 공개했다. 그것은 아래의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판결문 속 내용을 정리하면 이 날 오전 11시 22분, 작전 세력 사이에 12시쯤 통정매매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가 오갔고, 11시 44분 32초 매도하라는 지시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됐다. 그리고 7초 뒤인 11시 44분 39초, 김건희 여사의 대신 증권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제출됐다.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로부터 50초 뒤인 11시 45분 29초다.
뉴스타파는 2010년 11월 1일 오전 11시 45분 경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개한 녹취록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번에 전화를 건 사람은 평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었다. 통화를 시작할 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확인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대목이다. 대신증권 직원은 통성명을 하자마자 대뜸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다 매도됐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되묻지도 않고 알았다고만 답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증권사 직원이 매도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매도 가격을 전혀 묻지 않았는데 이는 본인이 사전에 매도 가격을 정해줬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즉, 10월 28일의 통정 매매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미리 매도 주문을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도 김건희 여사는 대신증권 계좌로는 8만 주를 주당 3,100원에 매도해놓고 미래에셋 계좌로는 5만 4,500주를 주당 3,409원, 더 비싼 값에 사들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래에셋 계좌의 경우 2차 작전세력이 직접 운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통정 매매를 직접 주문한 것은 녹취록을 통해 추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일 2차 작전 세력인 민 모 씨를 신문하던 공판 검사가 주문을 한 사람이 김건희 씨라고 못박아 말한 바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작년 9월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와 신한금융투자 직원 사이 2010년 1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을 냈거나 주가 조작 세력이 낸 주문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거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문제의 2010년 1월 거래에 대해선 유, 무죄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주범도 수법도 다른 범행이라 이른바 ‘포괄일죄’의 법리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차 작전 당시 벌어진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뉴스타파가 공개한 2010년 10월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은 1심 법원이 분명히 유죄로 판단한 통정매매의 일부를 김 여사가 직접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비록 김건희라는 ‘사람’을 기소하진 않아 법적 판단을 피했지만 김 여사의 ‘행위’가 유죄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1차 작전이 시작되기 전, 즉 ‘0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09년 7월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에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또다른 녹취록도 공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 기사를 통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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