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고(故) 이선균 씨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재발방지'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 관련 학계 등이 관련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승원·민병덕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은 장유식 소장(민변 사법센터)을 좌장으로, 백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정학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류신환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김재현 교수(오산대 경찰행정학과)·박영선 위원장(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이씬정석(한국민예총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 중 피의자의 인격 보호와 수사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규정된 조항이지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사실공표죄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사 도중에 피해자 인권,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과거를 잘 파헤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지금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한 번 제대로 짚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백민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피의사실 공표죄는 1953년도에 형법 제정 때부터 들어왔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며 "2009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수사기관과 언론의 관행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 제 126조에서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공표의 경계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해 왔다"며 "그 결과 각 수사기관들이 어느 정도로 공표를 할지를 '셀프'로 판단을 해 오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 수사 관행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최정학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 관행은) 수사기관과 언론기관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지는 사안이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서로 다 이익을 보게 된다"며 "언론 환경이 바뀌고 발달하면서 유튜브나 개인 미디어등이 많아지면서 피의자가 공격을 받게 되면 위축감과 심리적인 무력감을 갖게 되고 결국 수사에 협조하게 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은 대통령과 전 법무장관에 의해 공언된 '마약과의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이 법률에 의해 제한된 직접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마약범죄를 억지로 끼워 넣은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의지는 경쟁적으로 높아졌고, 정확하지도 않은 단서를 근거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줄을 이었고,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고 개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의 피의사실 공표죄 주요 개선 방안은 △공표 금지와 허용 기준을 명확히 명시 △공표 금지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법원에 의한 피의 사실공표 금지 명령 제도 도입 △위법 공표시 공판기일 연기 및 증거 배제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피의사실을 위법한 절차를 통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는 방안과, '유출된 피의사실 삭제와 추가적인 공표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실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씬정석 민예총 사무국장은 "(예술인들이) 대중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직업이다 보니 마치 공인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인간으로 규정하고 사생활까지 파헤쳐서 '씹다 버리는 껌'처럼 다루어지는 행태들이 한 두 해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의 과정에서 명예훼손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복원해 줄 것인가 등을 짚어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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