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선균법' 추진 검토..."경찰은 사과해야"

"윤석열·한동훈이 경찰 압박해 일어난 것"
1995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 기소 '0건'
사실상 사문화, '피의사실 유포'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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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문화예술인연대회의)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문화예술인 단체가 최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선균 방지법'(이선균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 씨를 포함한 문화예술인연대회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 상 진상규명, 언론 기사 삭제,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화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명백하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에 성과를 압박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리한 인권 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은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에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여부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망 이후에도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을 어긴 선정적 보도와 사실이 아닌 유서 내용까지 보도되어 남아 있는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숱한 사건들에서 경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 받았다는 보도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이 인용한 '형법 126조'에 따르면 '검찰, 경찰, 그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좌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피의사실공표죄 764건 중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83명이며, 심지어 이후에는 통계 조차도 없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당장 과방위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KBS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을 엄단해 황색 저널리즘에 허우적대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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