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 총선 때 부산 사하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이 저지른 관권선거는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심각한 부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중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미흡해 중앙당에서 직접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먼저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언론에 공개된 것만 두 차례나 관변단체 간부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당시 이성권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성권 후보 역시 옆에서 전화를 받아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다. 우리 회장님이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진짜 우리 사하갑 쪽에 특히 〇〇회도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아직은 온지 얼마 안 되놓으니까 개별적으로 인사를 다 못 드려가지고 시간은 없고 몸은 하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회장님이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꼭 당선돼 가지고 결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등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5조 및 제60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는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 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언급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이성권 후보 역시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성권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라 명시된 점을 들어 “예비후보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이 사안은 당연히 피고발인들이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성권 당선인을 허위사실공표로도 함께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당선인이 부정관권선거 언론보도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3월 31일 선관위 주최 법정 TV토론에서 “구청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화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을 들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선관위를 향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 검찰에 고발했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선관위가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만 매몰되어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하여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구청장이 자당 소속인 국회의원 후보자와 함께 구청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관변단체의 간부에게 직접 전화를 해 선거운동을 한 위법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 지적하며 “후보자의 관여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없음이 상식적으로 분명한 사건임에도 유권자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사건”이라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과 별도로 최인호 의원은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지난 총선 당시 이 후보가 최인호 의원이 세금 체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을 체납했다고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선거운동원 구두홍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부산 사하갑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끝에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50.39% : 49.6%로 득표율 0.79%p, 득표 수 693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차이를 언급하며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 언급하며 경찰을 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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