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 발의, "김성태 대북송금 수사, 검찰권 남용 종합세트"

정치검사 수사 및 검찰 직원 고발 의무화 담아 
"정치검찰특검이 방탄 특검? 윤석열은 '방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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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 발의 기자회견. 3일 오전 국회 소통관.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으로 검찰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성윤 의원 등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의혹과 함께 김성태 회장에 대한 부실 수사 및 회유 의혹까지 함께 파헤치겠다는 취지다. 

대책단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성태 회장은 지난 2018과 2019년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제공하고 북측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정밀한 수사는 커녕, 오히려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것이 대책단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은 수원구치소 교도권 등을 통해 김성태 회장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하고 이재명 대표와 연관지으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대책단은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특검법의 특검기간은 90일이며, 특별 검사가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 및 검찰청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하여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도록 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이성윤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며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장,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패 특검이 아니냐"는 모 기자의 질문에 "이날 특검법 발의의 일등 공신은 정치검찰"이라며 "이번 특검이 방패 특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 거부는 '방패 거부'"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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