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반(반장 민형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심 재판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한 SBS와 한국일보를 향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만일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반은 지난 14일 SBS의 보도 기사 <이화영 1심과 배치?...'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판결문 보니>라는 기사와 17일 한국일보의 '장인철 칼럼' <이 대표,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라는 칼럼이 안부수의 1심 재판 결과를 오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판결문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으로 오히려 너무나도 기본 상식이어서 모르고 보도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고 비판했다.
14일 SBS의 <이화영 1심과 배치?...'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판결문 보니>란 기사엔 "이재명 대표가 안부수 판결문에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돈은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에만 등장한다"고 하여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듯이 보도했다.
또 17일 한국일보의 장인철 칼럼 <이 대표,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는 위 SBS 기사를 인용해 "이 대표는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켰다"고 적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안부수의 1심 재판부의 판결문 3~4쪽에 적힌 '범죄사실' 내용을 인용해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의 결과 인정한 범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판결문엔 '김성태가 주가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주가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 측에 돈을 지급하려 했던 점' 등이 범죄 사실이라고 적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인용해 "재판부가 명백히 인정한 것이고 이를 지적한 이재명 대표의 말은 모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 범죄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듯이 말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는 명백히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위 보도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검찰부터 주가부양 목적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보다 더, 그간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맞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무슨 보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문제에 대해서도 SBS가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은 판결문 중 '구체적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기초사실'에 기재된 것이고 더욱이 그 취지는 경기도를 위해 대납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즉 쌍방울을 위해 지급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안부수 1심 판결문 어디에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라거나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이다'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도 강조하며 SBS와 한국일보를 향해 정정보도를 할 것을 요청했다. 만일 하지 않을 시 언중위 제소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진 백브리핑 자리에선 한 언론사 기자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발끈해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갑)과 설전을 벌이는 볼성 사나운 일이 벌어졌다.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발끈하기 전에 과연 자신들의 보도 행태는 어떠했는지부터 짚는 것이 도리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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